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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제 재테크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입니다

by 구9씨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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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입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요즘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보상되는 부분이고
이는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과는 다른 지원금입니다~
손실 보상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 부터 3월 31일 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으로
영업시간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에 관한 매출액 감소가 있다면 신청 가능하고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기업 규모가 소기업이나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 대상입니다.

 

 

금액 산정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100%)

-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감소액을 반영하고 

 

- 이행일 수는 22.1.1~22.3.31동안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입니다.

- 보정률은 21년 4분기 90%에서 100%로 높아지고 분기별 하안액도 50만원 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이번에 신속 보상으로 확정된 곳을 63만 곳이라고 하네요.

 

신청방법및 절차

 

온라인 신청 기간  6월 30일~
오프라인 신청 기간  7월 11일 ~
입니다.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과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확정된 곳은 신청 당일부터 2일 이내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상 결과를 조회했는데 금액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증빙서류 제출하여 재산정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 7월 5일부터 오프라인 7월 11일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혹시 보상 대상에 포함함되지 않았다고 뜨더라면 확인 요청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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